가맹본부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가맹점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안 나오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엘리사_벤투르, 출처 앤 스플래시가맹 본부가 분명히 매출 1000만원은 나올 것이라며 가맹 계약을 할 때 받은 예상 매출액 산정시에 1000만원을 훨씬 넘는 매장도 많아서 가맹 계약을 하고도 신기했습니다.그런데 가맹 본부가 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매장과 비슷한 조건이 아닌 상권이 좋은 매출이 좋은 가게만 골라서 작성한 산정서라고 나타난 것입니다.가맹점 개설 비용에다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을 받습니까?네. 가맹 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가입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가맹 본부는 회원 희망자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고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 본부는 회원 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1. 사실과 달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라 한다.)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라고 한다.)② 제1항 각호의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달리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2. 그럼 중요한 건 얼마를 배상받느냐입니다. 가맹점 개설 비용에 영업손실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에는 보통 손해, 특별 손해, 위자료의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맹점 개설 비용은 통상 손해로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별 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손해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업손실은 통상 손해로 볼 수 있고,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하면서 매출손실에 따른 월세 부담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결국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mikepetrucci,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