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 신혼부부 결혼자금, 전세자금 융자 신청방법, 금리, 조건 총정리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가전, 가구, 인테리어, 전세금 등 나가야 할 돈이 정말 많은데 모아둔 돈이 적어서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다구요?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라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고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있거든요.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초저금리 혼례비 대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상 및 소득요건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여야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민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2. 대출 한도최대 대출한도는 1,250만원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보증료 연 0.9%로 선공제한 후 약 1,2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3. 대출금리 및 조기상환수수료대출금리는 최근 고금리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저금리인 1.5%로 1년 거치 후 3/4년간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합니다.특히 조기상환시 수수료가 없어 신혼부부에게 부담이 적다보니 매우 매력적인 대출상품이었습니다. 4. 상환기간별 이자정리대출 기간에 따라 월 상환액이 다르지만 1년 거치형이라 1년 동안은 이자만 발생하고 돈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3년 빌릴 경우 1차는 362,855원 상환하고 매달 원금+이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총 이자는 476,545원이고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187,500원, 2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289,045원입니다!4년 빌릴 경우 이자는 약 9만원 차이지만 1차는 276,073원 상환하고 매달 원금+이자 상환을 해야 합니다.총 이자는 570,289원이고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187,500원, 3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382,789원입니다! 5.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혼례비 대출은 아래 링크근로복지넷 모바일 신청대상(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법 시행법」의 별지 제7일 소득신고서임····welfare.comwel.or.kr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혼례비의 대부처혼례비 대출은 신혼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무려 1.5%의 저금리여서 부담 없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밖에도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양육비 등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어 최대 2개 상품까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인당 총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 #혼례비대출 #근로복지넷혼례비대출 #혼례비대출금리 #신혼부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