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이 빈곤생활에서 탈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제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세제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고 근로뿐 아니라 충산도 장려하는 형식의 지원제도다. 세금 환급 형태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인 만큼 다방면에서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최대 285만원, 외벌이가구는 33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은 당연히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유재산이 너무 많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 자녀라도 소득기준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간주하지 않는다.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근로자녀장려금 조건에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소득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게 존속이 있는 가구라면 해당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본다.300만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 가구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위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에서 말한 것처럼 18세 미만 미성년이어야 부양자녀 기준이 되며, 이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직계존속도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아동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만, 6월~11월 기한 후 신청한 것은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급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또 있는데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9월과 3월에 각각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후 약 90일 후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다.